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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황산코발트 외) 추가지정 안내 - 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7호
  •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 2021-07-26 10:49
  • 187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 - 1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2020 11.25)가 첨부와 같이 개정 · 고시 되었으니, 회원사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독물 추가 고시에 코발트염류(황산코발트, 질산코발트, 염화코발트, 아세트산코발트)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물질은 현재 3가크로메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연도금업체에서는 3가크로메이트 성분을 화학물

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유독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고 유독물에 해당 되면 아래 경과조치 기간에 따라서 준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민류 화합물에 대해서도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택제 또는 착화제 성분도 확인이 필요 하오니 확인

하여 주세요


○ 위 내용과 같이 개정·고시 되어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시행

1.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수입/제조자

- 유예기간 : 유독물질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확인)

2.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유예기간 : 유독물질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 유예기간 : 유독물질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 작성·제출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자

- 유예기간 : 유독물질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유예기간 : 유독물질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에 이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

※ 기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신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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