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자체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 장외영향평가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상황
에 맞게 변경 · 운영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함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구분
(구: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사업장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권장함.
② 제출주기 : 1군 사업장 매년 제출
참고 : 1군과 2군 구분방법은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라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1군,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는 2군에 해당되고 가, 나, 다 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이라 보입니다.
그 외 내용은 첨부파일과 유트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https://youtu.be/gdMUYnzkoEU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점검 자체점검 큰 가이드는 설명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은 각 회사마다
점검 내용이 달라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글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
---|---|
다음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안점검 실시 관련 안내(표준/대안)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