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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점검 안내
  •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 2022-06-15 15:36
  • 814

1. 목적

- 자체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 장외영향평가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상황

  에 맞게 변경 · 운영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함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구분

1 )자체점검

(1) 점검개요

①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사업장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 위해관리계획서에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자체점검 가이드에 따라 실시

 

권장함.

 

② 점검주체 : 사업장 자체 실시

③ 점검주기 : 매년 실시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①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적합을 받은 사업장", 2군 사업장은 제출 제외 되나,

자체점검은 실시, 5년 보관하여야 함

② 제출주기 : 1군 사업장매년 제출

 

참고 : 1군과 2군 구분방법은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라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1군,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는 2군에 해당되고 가, 나, 다 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이라 보입니다.

        그 외 내용은 첨부파일과 유트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https://youtu.be/gdMUYnzkoEU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점검 자체점검 큰 가이드는 설명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은 각 회사마다

점검 내용이 달라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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