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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 2022-06-16 15:51
  • 981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자 교육에 대해서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사자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금 안내해 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1.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4항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2시간씩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

                            및 파견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대상임.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인증 심사원 등)

 

3.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방법(2시간/매년)

   ① 사업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 교육자료, 참석현황자료 보관하여야 함.

      - 점검시 교육자료, 참석현황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② 화학물질 안전원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강의 이수(종사자 교육 종류: CEO, 사무직, 기타직 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음.


4. 과태료   

 유해화학물질종사자 

교육 미실시

1차 

 2차

 3차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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