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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동(유산동), 산화아연 외 유독물 신규 지정고시 안내
  •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 2022-12-27 17:12
  • 553

이번에 유독물로 지정고시한 물질(유산동, 산화아연)에 대한 법 적용기한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71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71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71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511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11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11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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