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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2년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 2023-07-20 10:47
  • 576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2년 가동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 2023. 8. 11 까지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선택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가능

 

☎ 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안내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위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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